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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1.8→1.2%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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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936회 작성일 21-03-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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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에 대해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의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시중금리를 반영해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과오납 등에 따라 국세·관세를 환급할 때 가산해 돌려주는 이장상당액(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산정하는 이자율이 현행 1.8%에서 1.2%로 낮아진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수익을 산정한 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 있는데, 정부는 시중금리 추이 등을 반영해 이 이자율을 매년 조정한다. 지난해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는 1.16%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에 대해선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간주임대료에 대해선 올해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야간근로소득 비과세되는 근로직종 확대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에 여가·관광 서비스 종사원, 상품 대여 종사자, 텔레마케터, 가사 관련 단순 노직직도 추가된다.

현재는 돌봄·미용·숙박 서비스 종사원, 매장 판매 종사자, 온라인 쇼핑 판매원, 운송·제조·청소·음식 등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이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주 요건(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을 폐지한 바 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세부업종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업종 내 일부 세부업종(5개)이 간이과세 적용 대상으로 바뀐다.

건설업에선 도배·실내 장식 및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을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선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이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을 추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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