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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지각납부에 이자' 연 9%→7%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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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003회 작성일 21-03-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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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제때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일종의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율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열린 '제55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급변하는 경제환경·조세환경을 반영해 조세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손질을 예고한 조세제도는 납부지연가산세다. 이 가산세의 세율은 연 9.125%(1일 0.025%)다. 홍 부총리는 "납부지연가산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 등을 고려해서 연 7~8%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심으로 논의되는 있는 '디지털세'에 대해선 "최종 합의가 올해 중 도출될 예정이므로 국내 과세권의 타국 유출방지·최소화 등 국익확보를 위한 국제논의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세금 및 세정과 관련해 저는 공평, 합리, 효율성의 3가지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함께 늘 납세자의 반응 및 수용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는 부담능력에 상응한 과세로 수평적, 수직적 공평성에 기반한 응능과세가 중요하다"며 "또 조세 부과수준이 적정하고 그래서 납세자가 기꺼이 납세협력하는 제도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세부과의 효율성을 언급하며 "납세자의 절세·조세회피 경향은 불가피하더라도 시장왜곡과 비효율 초래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게시물은 태경회계법인님에 의해 2022-08-01 16:41:08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태경회계법인님에 의해 2022-08-01 16:46:05 자료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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