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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꿀팁] 올해는 뭐가 달라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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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3,170회 작성일 17-12-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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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연말정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올해 연말정산 관련 바뀐 법안에 대해 알아보자.

올해부터는 자녀를 둔 부모의 세액공제액이 확대된다. 먼저 출생·입양 세액공제액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무조건 한 명당 30만원씩 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둘째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차등화 됐다. 초·중·고등학교 현장학습비도 연 30만원까지의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 공제한도는 학생 한 명당 연간 300만원, 교복이나 체육복 등도 근로자가 영수증을 수집해 회사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만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올해를 기준으로 임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공제 대상 주택도 고시원이 포함되면서 범위가 넓어졌다.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항목별로 차이를 뒀다. 일반의료비는 15%로 그대로지만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은 20%로 확대됐다. 이 경우 영수증과 확인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세액공제 대상 범위도 늘어났다.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이 3~10년 사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 70%를 연간 150만원 한도로 감면 받는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나이에 관계없이 본인 기부금으로 세액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로 낸 기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 추가된 공제 항목도 있다.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구매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대출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다.

반면 고소득자들의 세액공제 한도는 줄었다. 300만원으로 일괄 적용되던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연봉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1억2000만원 이하는 200만원으로 변경됐다. 연금저축도 총급여 1억2000만원, 종합소득금액 1억원이 넘는 사람은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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