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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국세청은 다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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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4,122회 작성일 13-04-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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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일까? 적지 않은 사업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매출을 축소 신고하거나,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경비, 소위 가공경비를 만들어 신고하고, 또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되는가 보다. 바로 탈세의 유혹인 것이다.

※ 가공 세금계산서, 절대금물!
가공세금계산서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 즉 부가가치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받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

※ 적발되기 쉬워진 가공세금계산서!
이러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사오는 행위 등을 세무서에서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기 쉬우나 과세관청에서는 세무서별로 세원정보팀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가짜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지능화된 자료상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위치추적 , 인터넷 IP 추적 등 첨단 조사기법을 활용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을 긴급체포•고발하는 등 자료상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적발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눈앞의 작은 이익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금추징은 물론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될 뿐만 아니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법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
개인사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이 1천만원 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1년 뒤에 적발되었을 경우 추징되는 세액 및 불이익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세금을 덜낸 금액 부가세 1백만원, 소득세 350만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2%) 20만원
과소신고 가산세(본세의 40%)로 부가가치세 40만원, 소득세 140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본세 * 3/10,000 * 365일)로 부가가치세 109,500원, 소득세 383,250원
총 추징세액은 부가가치세는 1,709,500원 소득세는 5,283,250원이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부가가치세 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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