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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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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3,634회 작성일 13-04-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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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습소 설립.운영신고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작성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게 제출하고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첨부서류:
- 교습소 위치도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교습자의 신분증
- 교습소시설평면도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게약서등)
- 교습소 건축물관리대장
- 기타

2. 사업자등록 신청

- 교습소신고필증이 나오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필증 사본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면세사업자)이 교부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시 업태는 교육서비스로 하고  종목은 교습소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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