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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작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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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4,136회 작성일 11-04-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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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2011년 7월1일부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자가 부동산 거래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가 추징될 예정이다. 그간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자가 취득 또는 양도할 경우 거래금액을 조정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양도에 따른 세금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계약서 작성 제의에 쉽게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인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 포함)을 거래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도록 하는 입법추진 과정을 거쳐 금년 7월1일부터 동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동 법 시행으로 그동안 1세대 1주택이나 8년 자경농지 등의 비과세·감면에 익숙한 국민들이 동 규정의 시행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전처럼 허위계약서 작성제의에 손쉽게 응할 경우 그동안은 비과세로 생각되어왔던 양도소득세를 이제는 추징 당하게 되는 등 예상치 못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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