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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불법·탈세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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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446회 작성일 22-12-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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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점검)국세청(청장 김창기)미등록 결제대행(PG)업체가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절세시켜준다고 광고하면서 가맹점 모집·유인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부가가치세법 제75에 규정된 결제대행자료(가맹점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맹점의 탈세를 조장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점검내용)금번 점검은 인터넷 광고 자료과세인프라 자료 등을 연계·분석하여 추출한 43개 미등록 혐의 업체탈세 및 가맹점 탈루 조장 혐의 검증하고, 가맹점매출자료수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증 결과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감독기관통보하고 매출신고 누락이 있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 내용 검증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과 등 기타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앞으로도 공정세정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강화하겠습니다.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들께서는 성실납세최선 절세임을 명심하시고, 등록 결제대행업체확인*하여 절세단말기 가장한 탈세 광고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통해 전자금융업등록현황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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