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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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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458회 작성일 22-11-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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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

 

소득세법164조제3항 후단, 같은 법 164조의3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96조의4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6. 1.

국 세 청 장

 

1(목적) 이 규정은소득세법164조제3항 후단, 같은 법 제164조의3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964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같다.

 

1. “원천징수영수증이라 함은소득세법 시행령213조의21항에규정된 소득 중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소득(이하 근로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고조세특례제한법126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이하 현금영수증발급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발급된 영수증으로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소득지급자라 한다) 보관하는 영수증과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이하 근로소득자라 한다) 교부받는 영수증을 말한다.

2. “지급명세라 함은 소득지급자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입력한 근로소득의 지급내역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3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소득자료를 말한다.

 

3(지급내역의 입력) 소득지급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할 수 있으며, 이 때 일용근로의 경우 “10”, 일반상용근로의 경우 “30”, 반기상용근로의 경우 “40”을 주민등록번호 앞에 첨부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소득지급자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입력한 지급내역을 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취소한 후 수정하고자 하는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영수증발급장치 기종에 따라 지급내역의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소득세법164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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