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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살던 집 상속받은 자녀가 '분양권' 들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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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379회 작성일 22-10-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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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 사망한 피상속인 김 씨. 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상속인 박 씨(배우자)는 2019년 12월에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고, 상속인 김 씨의 자녀(A씨)도 2021년 3월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이 있었다. 또 다른 상속인 자녀는 무주택자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1세대 1주택' 판단을 제외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한다. 


Q.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2021년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가 A씨는 궁금했다.

A.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 안 해"

현재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한 주택가액에 대해 최대 6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준다.

다만,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①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자녀(상속인)의 주민등록부상 주소가 부모(피상속인)와 일치해야 하고 ②피상속인은 1세대 1주택자이고, 상속인은 무주택자여야 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다시 말해,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하면서 주택은 한 채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씨의 유족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분양권이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세법 조항 때문이다. 김 씨의 자녀가 보유한 분양권이 주택 수 계산에 들어간다면, 상속받은 동거주택에 대해 적지 않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A씨의 질의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2 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6]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출처 -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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