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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미성년 특허 출원 '편법증여'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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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67회 작성일 22-10-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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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지식재산을 불공정한 스펙쌓기,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2세 아동이 자율주행방법 관련 특허 공동 발명자에 포함되는, 미성년 특허출원인 등록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특허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2018∼2022년 8월) 만 18세 미만이 취득한 특허는 모두 2943건이었다. 이 가운데 만 10세 미만이 취득한 특허는 158건이었다. 매년 평균 600건에 달하며, 올해는 8월 기준 미성년자 취득 특허가 400건이 넘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8년 등록한 자율주행 방법 관련 특허 공동발명자에 당시 각 2세, 4세였던 아동이 포함돼 있었다. 올해 6월 등록한 줄기세포 관련 특허에는 7세 아동이 출원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특허에 이름을 올린 아동은 처음 신청 당시 만 4세로 발명자로 등록하려 했다. 하지만 특허청 지적 이후 출원인으로 변경했다.

 

특허출원 심사 주무부처인 특허청은 부모가 자녀를 특허 발명인으로 등록해주는 소위 '끼워넣기' 지적이 이어지자 2020년부터는 발명자가 미취학 아동이면, 특이사항에 별도 표시하고, 선택 사항에 발명자 면담 과정 추가 등 지침도 새롭게 마련했다.

 

원본이미지보기이인선 의원은 미성년 자녀 특허 취득 문제와 관련 "부모의 자녀 특허 끼워넣기는 허위 스펙 쌓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을 악용한 편법적 증여로도 볼 수 있다"며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부의 대물림이 이어지지 않도록 심사단계부터 국세청 등 관계 당국과 협조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이인선 의원실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124호)을 개정해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 보정 명령이나 거절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했다. 다만 특허 권리에 대해 행사하는 출원인의 별도 심사기준은 없어 삭제를 강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미성년 특허출원인 등록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허출원인으로서 받는 사용료가 사실상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셈이기 때문이다. 부모 회사로부터 해당 특허 사용료를 자녀가 받거나, 고부가가치 특허 출원인으로서 사용료도 챙기는 사례가 사실상 증여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 의원은 "부모의 자녀 특허 끼워넣기는 허위 스펙 쌓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을 악용한 편법적 증여로도 볼 수 있다"며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부의 대물림이 이어지지 않도록 심사단계부터 국세청 등 관계 당국과 협조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출처 - 메트로신문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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