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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끼려 전세 끼고 증여…서울시 5800건 정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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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36회 작성일 22-10-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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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부담부증여에 의한 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

서울시 관계자는 6일 "부담부증여에 의한 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있다"며 "연말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번 조사에 나선 것은 2018년부터 다주택자 보유세가 강화된 이후 증여가 크게 늘어난 만큼 이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2021년까지 4년간 체결된 부담부증여 부동산 거래 가운데 시가표준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5800여 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조사 대상 거래 내용을 통보해 취득세가 제대로 부과됐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몇 년간 주택 증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세금을 탈루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서 주택 증여는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된 2018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 증여 건수는 2018년 2만4765건으로 전년 1만4860건 대비 66.7% 늘었다. 비중 역시 5.3%에서 9.4%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시 주택 증여 건수는 2019년에는 2만건을 넘어섰고 2020년에도 3만5000여 건까지 치솟았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과 향후 주택 가격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점검하는 부담부증여는 주택 증여에서 채무도 함께 승계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은 양도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증여로 구분돼 일반적인 주택 거래와 다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출처 - 매일경제 [정석환기자]



증여를 받는 사람은 채무를 제외한 증여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내고, 양도세는 증여자가 부담한다. 이로 인해 부모와 자식 간 증여에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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