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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부가세 납부, 25일까지…코로나·태풍 피해땐 예정고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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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459회 작성일 22-10-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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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올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2022년 2기)를 이달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7일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2기 예정신고 때보다 약 2만명이 늘어난 58만명이다.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이들 사업자는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을 납부하면 된다. 개인 일반과세자(186만명)·소규모 법인사업자(15만명)를 합해 총 201만명이 대상자다. 다만,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을 넘지 않거나 현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제외된다. 이러한 사업자는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조세일보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자료 국세청) ①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영에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14만명)와 ②최근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 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내 소재한 사업자(3만명)에 대해선 예정고지가 제외된다. 이들 사업자에겐 10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이에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올해 상반기 실적을 한 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일시납부 부담'을 이유로 예정고지를 원했을 땐, 세무서에 요청(전화)하면 고지서를 발송해준다. 고지서 송달 일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선택(10월25일, 10월31일, 11월30일, 12월31일 중 택일)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홈택스로 신청한다면 '홈택스→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이 과정을 거치면 된다.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조세일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지급하기로 했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올해부턴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이 1500억원(종전 100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지원대상인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이달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이달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법정지급기한(11월9일)보다 9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다. 조세일보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홈택스에서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20만명 법인사업자에 추가로 제공한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해서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하고 도움 자료를 반영해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부동산 임대 관련 매출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입력하면 임대수입금액이 자동으로 계산하고, 해당 금액을 신고서에 동일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손택스 화면 구성을 바꿨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항목을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9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불성실 신고 검증…탈루세액 크면 세무조사" 국세청은 세금신고 후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서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선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가 매입 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거나, 내국신용장 개설 없이 공급한 재화를 영세율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가 주요 적발사례로 꼽힌다.


출처 -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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