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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8월 말까지…코로나 피해땐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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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644회 작성일 22-08-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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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은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31일 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51만5000개로, 1년 전보다 4만4000개 늘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기업이 납부할 법인세의 절반가량을 미리 내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기업은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조세일보
◆…중간예납새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상반기(2022년 1월~6월)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자료 국세청)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 미룰 수 있다.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손실이 발생해서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대상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 밖의 법인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신고(8월 1일부터)를 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중간예납의무 면제 여부와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세일보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자료 국세청)
출처 -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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