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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세금계산서 발급은?…'간이과세' 확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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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938회 작성일 22-07-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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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이 크게 달라졌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사업자보다 부가가치세를 덜 부담하는 사업자인데, 그 대상이 크게 늘었고 그동안 없던 의무와 혜택도 새로 생겼다.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라면, 세금 신고에 앞서 달라진 세법을 알아두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연매출 8000만원 미만도 간이과세 대상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는 매출 규모로 구분한다. 종전에는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었지만, 2021년 1월부터 그 대상이 연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 크게 확대됐다. 단,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우엔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세금을 신고·납부할 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는 부가세 납부의무 자체를 면제해준다. 매출이 있더라도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기준도 종전에는 연매출 3000만원 미만이었는데, 올 1월부턴 연매출 4800만원으로 올랐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조정된데 따라 ‘연매출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게도 일반과세자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겼다. 올해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에게서 상품 등을 매입한 사업자는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단,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신규 사업자 및 직전연도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엔 영수증만 발급하면 된다.

조세일보
간이과세자 세부담 소폭 오른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에도 변화가 생겼다. 5~30%였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5~40%로 올라간다(7월1일 공급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율은 소매,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의 경우 15%, 농·임·어업, 제조업은 20%가 적용된다. 숙박업은 25%, 건설이나 운수·창고업은 30%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은 40%까지 올랐다.

이 조치로 연간 매출이 4800만원인 숙박업의 경우 개정전엔 약 96만원(매출 4800만원×부가율 20%×부가가치세율 10%)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지만, 개정후(7월 1일 이후)엔 120만원(매출 4800만원×부가율 25%×부가가치세율 10%)으로 소폭 오른다.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못 받아

농·축·수산물 원재료 등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물품을 매입했다면, 사업자가 직접 부담한 부가세가 없기에 부가세를 계산할 때 공제할 매입세액도 없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이런 거래에도 일정 비율만큼은 부가세를 냈다고 보고, 그만큼을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허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있다. 간이과세자도 면세물품을 거래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아왔다.

그런데 올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가 공급받는 면세물품부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미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업종별 부가가치율)가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혜택을 주기 않기 위함이다.

한편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1월∼12월까지)의 실적을 다음해 1월 1일∼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데, 예정부과기간(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똑같이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출처 -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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