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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1만명' 부가세 납부, 9월까지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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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614회 작성일 22-07-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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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1~6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방역조치(집합금지 등)로 매출이 줄어든 개인사업자라면 세금납부는 9월까지 해도 된다.  


국세청은 7일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명과 법인사업자 117만명은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는 올해 1~6월, 법인사업자는 4~6월이 대상이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1기 확정신고(592만명) 때보다 21만명이 늘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일~12월31일)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원 미만 제외)을 내면 된다.

코로나 피해 입은 개인사업자엔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은 "코로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했다.

세정지원 대상자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업자를 약 41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는 납부기한이 2개월 직권 연장된다. 단 부가가치세 납부는 9월30일까지 해도 되지만, 신고는 이달 25까지 해야 한다.

또 국세청은 경영이 어려워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기로 했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면 '홈택스→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이 경로를 거치면 된다.

중소기업 부가세 환급급 조기 지급키로

국세청은 수출·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이달 29일까지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법정지급기한인 8월9일보다 11일 앞당겨 주는 것이다.

영세사업자(직전년 매출액 10억원 이하)나 매출이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을 신고할 때도, 부당환급 혐의가 없다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12일 앞당겨 다음달 12일까지 준다.

"세무서 방문 말고 비대면 신고해달라"…신고편의 늘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홈택스(또는 손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매출·결정대행 업체들이 분기별로 제출하는 매출자료를 미래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한다. 복잡한 영세율 관련 서식(영세율 매출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 등)도 모바일로 추가 개발해서 모든 사업자가 모바일(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그간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모바일 신고를 할 수 없었다. 또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가 부동산 임대 관련 매출액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부터 작성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홈택스 화면 구성을 변경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라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 또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중점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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