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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집을 팔고 새로 샀다면 '1주택 비과세'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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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680회 작성일 22-06-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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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씨는 2011년 주택(A주택)을 취득했고, 이듬해 새로 취득한 집 두 채는 임대하기 위해 세무서사업자등록까지 마쳤다(그해 임대개시). 甲씨는 2018년 11월에 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면서, 2019년 2월에 기존 거주주택(A주택)을 팔았다. 지난해 9월 30일에는 B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C주택)을 또 샀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 과정은 같은 날 이루어졌다.


Q.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B주택)을 양도한 날에 동시에 신규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한 주택(B주택)에 대해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甲씨는 궁금했다.

A.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받는다"

이사를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짧은 기간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맞는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 세법에서는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1채로 적용해,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①먼저 구매했던 집을 1년 이상 보유하고 ②그 집을 2년 넘게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한 상태여야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본다. 여기에 새로 산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에 먼저 구매했던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甲씨는 지난해 9월 당시 B주택을 양도했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고 했다.

국세청은 甲씨의 질의에 대해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 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달라"고 답했다.

국세청이 언급한 사례는 '인터넷방문상담5팀'이 2008년 2월에 내놓은 서면 답변이다. 당시 답변에는 "동일자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특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동산-585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출처 - 조세일보[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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