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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경비 지급한 법인, 그 소득자가 종소세 신고했더라도 원천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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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609회 작성일 22-06-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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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로 대가를 지급한 법인은 그 대가를 받은 자가 정상적인 소득인 것처럼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더라도 가공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사업소득과는 별개인 소득처분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납세의무가 소멸 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회사가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으면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이른바 가공거래나 가공비용이라고 한다.

회사가 가공비용을 지출하면 법인세법상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 경우 회사가 그 가공비용을 수령한 자에게 소득을 주었다고 보아 회사로 하여금 상대방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한다.

이 사건에서도 가공거래와 가공비용이 문제되었다. 회사는 자신의 주주의 주주인 그 사주와 상표 사용계약 및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와 고문료를 지급하였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사주가 회사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문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공거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회사가 지출한 사용료와 고문료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회사가 사주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었다고 보았다. 이는 사주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회사에게 사주의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런데 사주는 과거에 이미 자기가 받은 사용료와 고문료가 정상적인 사업소득인 것처럼 하여 종합소득세를 모두 신고, 납부한 상태였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사주가 이미 세금을 전부 납부한 상태이므로 자신이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다투었다.

실제로 대법원은 기존부터 원천징수의무라는 것은 일종의 세금을 예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종적인 납세의무자가 이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전부 납부한 상태라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따라서 위와 같은 회사의 항변은 법리적으로 일응 타당하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비록 사주가 기존에 사용료와 고문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더라도 회사는 여전히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사주가 마치 정상적인 사업소득인 것처럼 하여 세금을 냈지만, 사실 사주는 정상적인 거래나 사업을 한 적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만 보면 상당히 그럴듯하다. 그런데 세금을 부과하는 단위의 측면에서 보면 약간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세금 소송에서는 이른바 총액주의라고 하여 과세단위별 구분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2021년 법인세는 하나의 과세단위를 구성하고, 국세청이나 납세자는 그 과세 단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주장을 개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이 'a'라는 사유로 2021년 법인세 부과를 하였다가 소송 과정에서 그 사유가 잘못되었다고 판명되더라도 다시 'b'라는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를 적용하면 어쨌든 2021년 법인세 총액은 동일하니까 처분을 취소하면 안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과세단위의 구분은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대법원은 기존부터 종합소득세에서 신고, 납부한 총액이 얼마인지를 중요하게 보았고, 종합소득 안에서의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국세청이 처음에는 이자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알고 보니 사실은 근로소득이었다고 하면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도 충분히 허용된다고 판단하여 왔다.

그런데 이러한 기존 입장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이 기존의 입장과 조화되는지 다소 의문이 생긴다. 즉, 납세자가 명목이 무엇이든 총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정당하게 신고, 납부하였으면 충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이 사건에서 사주는 가공거래로 받은 사용료와 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소득구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대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사주도 사실은 기타소득인데 잘못 신고한 것에 불과하고 어쨌든 전체 종합소득세액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대상판결이 세금 소송의 전체적인 법리와 잘 조화되는 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남는다. 대법원이 대상판결과 같은 판시를 한 것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대상판결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추후 대법원이 어떠한 법리를 통해 이러한 모순을 해결해 나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두39034 판결 


출처 -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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