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산불피해' 근로장려금 지급, 6월→4월로 당긴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 게시판
  • 자료실

코로나·산불피해' 근로장려금 지급, 6월→4월로 당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610회 작성일 22-04-27 14:08

본문

국세청은 작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2개월 앞당겨 '이달 28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4월 10일 현재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동해안 산불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이 대상이다. 앞서 작년 9월과 지난 3월에 2021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반기분 신청이 이루어진 바 있다. 약 220만 가구로, 이 중에서 46만 가구 가량이 조기 지급대상이다. 이들 가구는 연간 예상액의 65%를 지급받게 된다.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심사·정산을 거쳐 오는 6월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하는 부분과 관련해 주요 문답 사례를 정리해서 발표했다. 


Q.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은?

A. 2021년9월 또는 2022년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 중 ‘코로나19에 확진되신 분(4월10일 질병관리청 기준)’들과 ‘특별재난지역(경북 울진, 강원 동해・삼척・강릉)에 주소를 두신 분’들이다.

Q.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4월에 조기지급하는 이유는?

A.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고 3월에는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요건(가구원, 소득, 재산) 심사과정 없이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6월말) 보다 2개월 앞당겨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Q.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도 이번에 조기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2021년도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이번 조기지급 대상이 아니다.

반기 신청자 중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8월까지 심사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Q.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번 지급대상은 코로나19에 확진(2022년4월10일 질병관리청 기준) 된 분들 중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이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5월에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8월까지 심사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Q. 2022년4월11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되었는데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이번 지급대상은 4월10일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분들 중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이다.

조기지급 대상자 확정 이후에는 모바일 사전 안내, 전산시스템 자료구축, 근로장려금 지급처리 등 반드시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코로나19에 4월10일까지 확진된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됐다.

4월11일 이후에 코로나19에 확진된 분들은 6월까지 심사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Q.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월 27일(수)부터 아래 방법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①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서 지급액 확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