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기내구매품 '반품'할 때 관세환급 쉬워진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 게시판
  • 자료실

해외직구·기내구매품 '반품'할 때 관세환급 쉬워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704회 작성일 22-03-30 16:35

본문

개인이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했을 때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은 별도의 수출신고가 없더라도 납부한 관세를 쉽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여행자는 시내나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뿐만 아니라 비행기에서 산 면세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관세법 개정 이행 조치로 '해외직구와 기내구매품 반품 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을 시행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도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 신고하거나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 수출 신고한 경우에만 환급이 허용됐다. 아울러 기내에서 산 물품의 경우에는 반품하였더라도 납부한 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직구 소비자와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이 한층 더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관세청 누리집 및 인터넷 '관세법령정보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며, 환급신청 방법,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등 세부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세일보


출처 - [조세일보] 강대경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