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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충격 2년째…세금부담 덜어줄 지원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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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889회 작성일 22-03-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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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가 지난해 12월 종료한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나 코로나19 누적피해가 심한 중소기업이라면 세금 납부를 오는 6월까지 해도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소기업이거나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의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납세자의 신청 없이 국세청의 직권연장).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등 업종에서 운영시간 제한에 따른 경영에 피해를 입었다면 납기를 연장받는다.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사업자도 이러한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남 거제시 ▲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대상이 된다.

일단 납부기한이 6월 30일까지이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 최대 9개월 범위에서 더 미룰 수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는 법인도 신청하면 납기를 연장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상 피해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피해를 본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인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로 납부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조세일보
◆…(출처 국세청)
중소기업 대상 한시 확대된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를 통해 환급액이 빠르게 지급된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2021년도 발생 결손금에 한해 직전 2년 사업연도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에는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여부에 관한 문의가 적지 않게 들어온다고 한다. 한 법인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이 아니었는데, 결손금 발생 연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환급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국세청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인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환급규정 적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음은 결손금 소급공제 관련한 자주 묻는 사례다(일문일답). 

Q.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기존 공장의 토지 및 건물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해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이 가능한가?

A. 기존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한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Q.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결손금소급공제 적용 가능한가?

A.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공급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되지 않는다.

Q.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소급공제 적용 대상인가?

A.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Q.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이 경정조사에 의해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A.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 받을 수 없다.

출처 - [조세일보] 강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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