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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자산 20% 넘게 손실본 기업에 법인세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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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668회 작성일 22-03-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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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사업자가 피해를 받았다면, 앞으로 내야 할 세금(소득·법인세)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국세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고, 세무조사 착수도 중단된다. 국세청은 "울진·삼척, 강릉·동해 등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7일 밝혔다.

지원책에 따라 우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유하는 등 강제징수 집해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특별재산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라면 이러한 세정혜택(연장·유예) 기간이 최대 2년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산불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충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산불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향후 과세될 소득·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준다. 재해상실비율은 상실자산가액을 상실전자산가액으로 나눈 결과다. 산불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출처 -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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