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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LNG 할당관세 0%, 7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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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652회 작성일 22-03-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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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도 검토"


 

정부가 내달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및 LNG(액화천연가스) 할당관세 0% 적용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상반기 물가안정을 위해 6개 핵심조치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우선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영향 최소화를 위해 4월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LNG 할당관세 0% 적용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가격·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 중심으로 할당관세 적용 및 물량 증량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겉보리·소맥피 등 사료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확대 및 감자분의 WTO TRQ 물량을 1500톤 증량(175→1675톤)하고, 칩용감자 할당관세 적용 및 조제땅콩 TRQ 물량증량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의존도 높은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상황을 점검해 3월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철금속시장 가격불안 지속시 외상방출한도 확대(30→50억원), 방출기간 3개월 연장 등 한시 추가지원 조치기한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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