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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뉴딜·혁신·코로나피해 중소기업에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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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665회 작성일 22-02-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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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소재한 관세청 청사 전경. (사진 관세청)
관세청이 한국판 뉴딜·혁신 등 미래 성장기업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24일부터 '2022년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세정지원이란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와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기업 경영에 큰 손실을 본 기업 또는 지진·태풍 등 각종 재난 재해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포함해 한국판 뉴딜기업, 기술·경영 혁신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및 청년 새싹 기업 등 다양한 성장 중소기업까지이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 대상 업체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된 동안 담보 제공을 생략해 담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 금융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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