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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계산때 '상속주택 최대 3년 제외'…세법시행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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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687회 작성일 22-02-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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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은 최대 3년 동안 포함되지 않는다.(사진 연합뉴스)
상속으로 주택을 부득이하게 여러 채 갖게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일정 기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15일부터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과세표준에는 합산). 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유예다. 기재부는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는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을 추가해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기본공제액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상한(150%, 300%)이 적용된다.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 등록 문화재 및 어린이집용 주택의 경우엔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조세일보
◆…(주택유형별 종합부동산세 제도 보완 내용, 자료 기획재정부)
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30만원으로 올린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월 평균 급여가 500만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를 제외하고, 업종별 조정률을 변경했다. 예컨대 올해 사업소득이 5000만원인 일반음식점을 영위하는 1인 가구는 종전 조정률 45%를 적용받아 기준소득이 2250만원이 되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다(소득상한금액 2200만원).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정률은 40%가 된다. 이 조치로 기준소득은 2000만원으로 낮아져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납부지연가산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했다. 1000만원을 미납했다면 이번 시행령 시행으로 11만원에 달하는 납부지연가산세부담이 감소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금의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까지 확대하고, 그린수소 및 블루수소 등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R&D 범위도 확대했다.

이날 공포된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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