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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말소 뒤…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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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660회 작성일 22-02-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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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거주주택을 양도했을 때 차익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사진 연합뉴스)
#. A씨는 2012년 2월 수원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취득한 뒤,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후 2017년 5월에 평택 소재 아파트를 샀고, 임대사업자등록(4년 단기)을 마쳤다. 이 아파트는 2021년 5월에 자동말소될 예정이었다. 작년 8월에 산 인천 소재 아파트는 입주 예정이라고 한다.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임대주택 이외 본인이 거주(2년 이상)하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Q.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 거주 주택 양도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가 A씨는 궁금했다.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했을 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느냐다.

A. "말소된 뒤 특례요건 갖추지 않아도 적용 가능"

'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해서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냐'는 A씨의 질의에 국세청은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아도,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아도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냐'는 질의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0항[1세대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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