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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환급' 30만원으로…혜택 본 경차族 많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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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802회 작성일 22-02-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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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연 20→30만원
환급받으려면 유류구매(신용·체크) 카드 발급
혜택 본 경차족 줄어…2020년엔 500억 환급

조세일보
경차를 굴리는 차주인은 '유류세 환급제'에 따라 일정 금액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정부가 한 해 동안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를 30만원(종전 20만원)으로 올렸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바뀌었다. 유류세 환급제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에 한해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LPG 161원·4월30일까지는 128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2008년 도입할 당시엔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경차의 보급을 늘리고 서민 가구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목적으로 2023년까지 연장된 상태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앞서 언급했듯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굴리는 차주인이 대상이며, 집(1세대)에 경차 1대 혜택이 기본이 된다. 승용과 승합 모두 된다. 국산 자동차 브랜드로는 캐스퍼,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등이다. 수입 차종도 경차 요건만 갖추면 환급받는다.

국세청은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동차(또는 승합자동차) 합계가 1대인 경우이거나,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면 지원 대상이 된다"고 했다. 

조세일보
◆…(자료 국세청)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만들어야 한다. 전용 카드사는 롯데·신한·현대카드다. 이후 주유소(카드충전소 포함)에서 주유를 하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를 하면 신용카드의 경우엔 환급액 만큼 차감된 후에 청구되는 구조다. 신용카드사는 나중에 세금을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는다. 


유류세를 환급받는 '경차족(族)'은 줄고 있는 추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유류세 환급자 수는 약 44만명으로, 이들은 529억원을 돌려받았다. 2020년엔 환급액이 500억원(499억원) 밑으로 떨어졌다.

국세청은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했다.

조세일보
◆…(자료 국세청)


출처 -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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