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없거나 지출 적다면 '표준세액공제' 택하자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 게시판
  • 자료실

부양가족 없거나 지출 적다면 '표준세액공제' 택하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835회 작성일 22-01-28 10:12

본문

근로자 가운데 부양가족이 없거나 지출이 적다면 '표준세액공제'를 택하는 게 나을 수 있다.

근로자는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다.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지출한 금액이 많을 때 택하는 게 유리하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가운데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해당 공제 명세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반면 표준세액공제는 소득과 지출이 적거나 부양가족이 없을 때 유리하다. 더구나 따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및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일괄적으로 받게 돼 손쉬운 측면이 있다.

조세일보
다시 말하자면 표준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가 특별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에서 13만원을 일괄 공제하는 방식이다.

특별세액공제를 선택할지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할지는 근로자의 지출 규모에 따른다. 지출이 적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엔 표준세액공제가 나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별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합산 금액이 13만원 이하라면 당연히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고 13만원 초과인 경우라면 특별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게 좋다.


출처 : 조세일보 - 강대경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