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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지각납부에 이자' 연 9%→8%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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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700회 작성일 22-01-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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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조세일보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주 기재부 소득정보추진단장, 박금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김재신 기재부 관세정책관.(사진 기획재정부)
납세자가 제때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일종의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율이 연 8% 수준으로 내려간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7일~2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15일 사이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율은 현재 연간 9.125%(1일 0.025%) 수준에서 연 8.030%(1일 0.022%)로 낮아진다. 납세자 부담 완화,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 등을 고려한 조치다. 손질되는 가산세율은 이 개정의 시행일(내달 중순경)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기간에 대한 부과분은 현 세율을 따른다.

또 국세환급금 발생일은 '환급세액 법정신고기한 내 미신고로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당 결정일'로 명확해진다. 현재는 환급세액 '미신고로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당 결정일로 되어있어, 미신고로 결정에 기한 후 신고 후 과세관청이 환급세액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요건에 '부과처분 확정'이 추가된다. 현재는 '신고에 대해 체납액이 현금 징수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타인명의로 사업자를 경영하는 자를 신고했을 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조세심판관 회의 결과에 대한 조세심판원장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손질된다. 현재는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의 오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앞으론 ①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례 또는 결정례 ②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세법해석에 대한 예규 ③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한 결정례와 심리내용이 다르다면 심판원장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관세·지방세 관련 경력 비상임조세심판관 정원 범위를 넓힌다. 이에 따라 비상임조세심판관 정원이 3인 이하에서 6인 이하로 확대된다.

다음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예외 신설 = 전자송달된 납수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 철회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부분조사 사유 확대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분조사가 허용된다.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추가 = 국세정보위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공개 시 공개사항 추가 = 세금계산서 등 발급의무 위반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 나이, 직업, 주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따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도 공개된다.

■ 통계작성 기초자료 이용대상 확대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과태료 금액 조정기준 신설 = ①위반 정도, 횟수, 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서 과태료를 플러스마니어스 50% 범위 내 조정가능하며 ②과태료를 할증해서 부과할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사기·기타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증액(2000만원 한도)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 외의 자 과태료가 세분화된다. 일반적인 경우 250만원, 사기·기타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는 500만원이다.

■ 금품공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국세청 훈령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된다.

■ 과세정보 누설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금액은 Max[(위반 건수⨯50만원), (500만원)]으로 구하며, 위반한 과세정보의 양에 따라 차등하되 최소 금액 이상 부과하도록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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