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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안 하면 낭패…올해 달라진 세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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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743회 작성일 22-01-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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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2021년 7월 1일~12월31일, 간이과세자는 작년 한 해)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전국의 법인·개인(일반, 간이)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해당 과세 기간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세금 신고에 앞서 달라진 세법을 알아두는 것도 필수다. 매출금액에 따라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면세 용역에 대해 깜빡하고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어서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도 오르며 관련 세법도 많이 바뀌었다.

조세일보
우선 선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특례요건이 완화됐다. 종전까진 동일 과세기간 내(조기환급을 받는 경우 30일 이내)에 공급시기 도래·대가를 수령했을 때로 규정했는데, 올해부턴 동일 과세기간에 '대가수령' 요건이 없어졌다.


또 신탁 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했다면 시가로 과세된다. 토지·건물을 일괄적으로 양도할 때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해 인정사유가 있다면 안분계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을 넘지 않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발급 세액공제'를 재도입(올해 7월 1일부터)했다. 발급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기준금액은 현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바뀐다.

현행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예정부과 제외 사유가 납부할 세액 30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50만원 미만으로 늘어났다. 또 재난 등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재난,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사업의 부도, 도산 우려 등)도 예정고지·예정부과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상 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했을 때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매겨진다. 또 판매·결제대행 자료 제출 시기가 '매 분기의 말일의 다음 달 15일'로 단축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수탁자)가 보증이행을 위해 처분하는 담보주택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일보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 8000만원 미만으로 올라갔다. 이전에는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만 간이과세자로 분류됐는데,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단,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우엔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도 올라갔다. 기존에는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 3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됐는데, 이젠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까지 납부의무 면제 혜택을 받는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에도 변화가 생겼다. 5~30%였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5~40%로 올라갔다. 부가가치율은 소매,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의 경우 15%, 농·임·어업, 제조업은 20%가 적용된다. 숙박업은 25%, 건설이나 운수·창고업은 30%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은 40%까지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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