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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실수 하셨나요? '경정청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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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873회 작성일 22-01-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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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기본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는 내가 지출한 신용카드 내역,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각종 지출내역이 잘 정리돼 있어 별다른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다만 간소화서비스에 모든 것을 맡기다가 간소화서비스에 없는 항목을 제출하지 않아 세금을 덜 환급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뒤늦게 발견한 기부금과 의료비, 교육비 등의 영수증을 다시 제출하고 싶지만 소득·세액신고서가 이미 내 손을 떠나 회사로 가버렸다면 머리가 지끈거릴 것이다.

그러나 바로잡을 기회는 아직 있다. '경정청구'를 이용한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거나 빠뜨린 영수증이 있더라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더구나 민감한 개인 정보일 수 있는 월세 내역, 병을 앓거나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 유무, 난임시술비 등은 자신이 챙기는 게 나을 수 있다.

생소한 '경정청구'…방법 알면 어렵지 않아요!
조세일보

경정청구라는 단어는 세법에선 흔하게 쓰나 일반인에겐 생소하다. 경정청구는 쉽게 말해 제출했던 세금신고서를 바로 잡는 것으로 생각하면 맞다.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은 회사에서 대신해주는 방법과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다수 직장인이라면 회사에 요청하기 부담스러워 직접하고 싶을 것이다. 다행히 경정청구하는 방법이 그리 어렵지 않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하면 상단에 '신고/납부' 탭이 보인다. 이를 클릭해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면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경정청구 작성'을 클릭한다.

이때 원하는 연도를 선택해야 하는데 2016~2020 귀속연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경정청구는 말 그대로 세금을 신고한 후 정정하는 것인데, 현재 2021연도 연말정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2021연도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것.

2021 귀속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이 지나면 가능하다.

원하는 귀속연도를 선택하면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이 나오고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와 부속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여기서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을 수정할 수 있는데, 수정할 부분을 작성해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경정청구가 완료된다.

다만 결정세액이 '0'이었다면 돌려받을 세금이 없어서 경정청구 작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연말정산은 내가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으로, 모든 세금을 돌려받았다면 지난해 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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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보다 빨리 세금 환급받으려면?
조세일보
 
경정청구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세금은 두 달 뒤에나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바로 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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