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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 집값과 전·월세 부담, 세액공제로 줄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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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810회 작성일 22-01-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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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 공급 문제와 금리 등 각종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올랐다.

무주택자는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작게는 수백만원 크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

하지만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길이 있다. 무주택 근로자는 주택을 구매·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정한 요건(총급여액 기준 등)이 필요하기에 과다 공제한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전세자금을 대출 받았다면…
조세일보
주택임차차입금, 쉽게 말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의 주택 등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한도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대상에 들어간다.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하고,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총급여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은 근로자는 개인에게 차입한 금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해야 하고, 연 이자율 1.2% 이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홈택스 조회가 가능하지만 개인에게 빌린 경우 직접 공제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필요 서류로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제 내역 등) 등이 있다.
월세로 살고 있다면…
조세일보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해 월세를 살고 있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월세세액공제'를 주목해야 한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는데 지불한 월세액의 10%는 세액공제 된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은 12%다. 국민주택규모 보다 큰 집이라도 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또는 12%)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총급여액이 6000만원인 근로자가 오피스텔(기준시가 2억원)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 연 800만원이라고 치자. 공제한도가 있기에 750만원만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된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넘는 경우라서 공제율은 10%가 적용되고, 이 계산법에 따라 공제금액은 75만원이 된다.

한 세대에서 월세세액공제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등)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월세액 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가 공제의 필수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기에 전입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다. 만약 집주인의 눈치가 보여 거주기간 동안 신청하기 껄끄럽다면 퇴고하고 5년 안에만 경정신청하면 된다.
내 집 마련 후(또는 전) '이자'가 나간다면…
조세일보
주택을 산 뒤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는 5억원 이하다. 다만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 조건이 충족되면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100% 공제된다.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도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했다면, 이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연 납입액 한도가 240만원이므로 최대 96만원까지만 소득 공제된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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