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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인거래소 컨설팅…"예정대로 내년 가상화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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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039회 작성일 21-10-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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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를 약 2개월 앞두고 국세청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내년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과세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양새다.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 중 28곳을 불러 과세 관련 컨설팅을 했다.

참여 업체는 코인마켓 운영 거래소 24곳과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 4곳이다.

국세청은 컨설팅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절차를 안내했다.

컨설팅은 소득세법에 따른 가상자산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당국에 제출하는 절차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국세청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를 0원으로 산정한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하던 가상화폐를 특정 거래소로 옮기는 상황처럼 얼마를 주고 해당 자산을 샀는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이 자산 자체를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다. 이번 방침에 투자자들의 불만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거래소는 과세 이행을 위한 준비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세청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빅4' 거래소를 상대로 지난 7월 말에도 과세 컨설팅을 이미 한 차례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인마켓(코인으로 코인 매매) 운영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업계 요청이 있으면 연말까지는 (컨설팅과 같은 방식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부터 투자자들은 가상화폐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소득 5천만원 초과분부터 세금을 내도록 규정한 금융투자소득세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윤창현·유경준·조명희(이상 국민의힘) 의원,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과세 시기 유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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