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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루혐의 큰 사업자 검증"…신고대상 101만명서 56만명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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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087회 작성일 21-10-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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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루혐의 큰 사업자 검증"…신고대상 101만명서 56만명으로 감소

  •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신고 없이 예정고지세액만 납부 


신고 대상자, 지난해 101만명에서 56만명으로 감소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

국세청 "탈루혐의 큰 사업자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것"

조세일보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이 도래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월)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직적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올해 4월 신설된 '예정고지제도'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56만명으로 지난해 2기 예정신고 대상자인 101만명 보다 약 45만명 감소했다.

개인 일반과세자(64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명)의 경우 신고 의무는 없지만 세액 납부는 해야 한다. 이들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일~6월30일)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3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오후 12시까지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 직권 예정고지 제외 대상 162만명, 내년 1월 신고

국세청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직권 제외 인원은 전체 고지대상자 226만명 중 162만명이다.

직권 제외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와 영세 지영업자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26만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일정규모 미만 영세 자영업자 136만명이다.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이번 달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해당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올해 7~12월 실적을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면 된다.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일시 납부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당초대로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전화)하면 고지서를 발송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그 밖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예정고지세액을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환급금 조기 지원 대상 (제공 : 국세청)
 
중소기업·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는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 등이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이달 29일 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정지급기한인 11월 9일 보다 11일 앞당겨 지급되는 셈이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 각종 신고 도움 서비스 제공…홈택스도 확 바꼈다
 
조세일보
◆…홈택스 개선 화면(제공 : 국세청)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 대해서도 각종 서비스를 통해 원활한 신고를 도울 예정이다.

우선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에는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역, 세법개정,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 판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한다.

또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8만개 법인사업자에게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며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화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고 초기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개선해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여부와 예정신고의무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나의 세무 알리미'를 통해 세무 일정을 안내하고 조기환급신고서 작성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세법용어를 사용해 묻고 답하는 방식의 신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햇다.

특히,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은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한다"며 "사업자분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일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 주요 내용 (제공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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