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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취득, 미신고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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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422회 작성일 21-03-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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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5일 개인과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경고, 경찰 통보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과 기업은 자본거래를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이 해당된다.

    특히 해외 직접투자나 해외 부동산거래는 최초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취득·처분 등)로 보고 의무가 있다.

    금감원이 예를 든 위반 사례를 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A씨는 베트남에 있는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해외 직접투자는 연간 거래금액이 5만달러 이내이면 신고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달리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이 된다.

    B씨는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한 유학생 경비 20만 달러로 캐나다에 있는 부동산을 샀으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야 했다. 


유학생 경비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외에 송금해도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별도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대상이다.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는 거래목적과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고 해외송금 등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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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외국환거래 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923건이었다.

    이 가운데 기업이 515건(55.8%), 개인은 408건(44.2%)을 각각 차지했다.

    유형별로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51.8%(47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전대차 13.6%(126건), 부동산 투자 8.9%(82건), 증권매매 4.9%(45건) 순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위반 사례 가운데 871건은 행정제재(과태료·경고) 조치하고 52건은 검찰에 통보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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