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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15일까지…맞벌이 최대 10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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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803회 작성일 21-03-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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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작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이달 15일까지로,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해도 된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세무서 내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비대면 수단을 활용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ARS전화(1544-9944), 손택스, 홈택스를 통해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 세무서로 전화해서 신청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받는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작년 9월에 근로장려금(2020년 상반기분)을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 이미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해 신청을 했기에,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대상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홀벝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정의할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조세일보

◆…(자료 국세청)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또는 종교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올해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산 기준을 보면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을 넘어선 안 된다.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조세일보

◆…(근로장려금 정산 절차, 자료 국세청)

이번 반기지급을 통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가 지급된다. 최대지급금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105만원이다. 구체적으로 단독 가구가 15만~52만5000원, 홑벌이 가구가 15만~91만원, 맞벌이는 15만~105만원이다. 장려금 지급액이 15만원을 넘기지 못했을 땐 6월말에 지급하지 않고 9월 정산 때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9월에 작년 가구·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장려금과 이미 지급한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하는 정산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될 땐 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서나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22)를 통해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서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트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때도 있다.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서 계상한 것이기에, 신청인의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출처: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03/202103024181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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