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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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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4,201회 작성일 10-09-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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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신고 안내]

기업 내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확인을 받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으로서 총 15일정도 소요됩니다.

1. 신청서 연구개발전담부서신고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 신청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식 8의2] 연구개발전담부서신고서 (첨부파일참조)

2. 민원인 제출서류
- 연구사업개요서
- 전담부서조직현황
- 회사의 조직도
- 연구시설명세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3. 관련 법·제도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 제8조 )

4. 소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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