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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등 반칙.특권 이용하여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등 불공정 탈세협의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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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434회 작성일 21-02-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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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통해 재산을 불리는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 및 국민 상대 민생침해탈세가 증가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탈세액 추징(사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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