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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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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3,913회 작성일 10-07-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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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세제란?
-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의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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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소득 요건
ㆍ - 부부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
ㆍ -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이자ㆍ배당ㆍ근로ㆍ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
(2) 자녀부양 요건
ㆍ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1인 이상인 가구
ㆍ - 입양자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자녀ㆍ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연령제한이 없음.
(3) 주택 요건
ㆍ - 전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 한 채 소유한 가구
(4) 재산 요건
ㆍ - 전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
ㆍ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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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ⅰ)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ⅱ) 외국인(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 제외)등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   근로장려금 지급액
        0원∼  800만원 미만     근로소득 × 15%
  800만원∼1,200만원 미만     120만원
1,200만원∼1,700만원 미만     (1,700만원 - 근로소득) × 24%

4. 근로장려금 신청
- 2009년부터 매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5.1 ∼ 5.31)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종 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서류와 사업주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대사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자는 고용주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 등으로 근로소득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
- 신청내용을 심사한 후 매년 9월 말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직접 지급됩니다.

6.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또는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ㆍ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2년간 지급제한
ㆍ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5년간 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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