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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과세 안 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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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2,312회 작성일 20-10-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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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증여재산

​비과세, 면제 및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증여재산은 증여세라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다만, 증여재산의 과세대상은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위의 비과세 등의 재산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비과세 등의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는 사후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면제 및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증여재산은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1. 비과세 대상 증여재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2) 소액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미만 소유 & 액면가액 합계 3억원 미만인 주주)인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세차익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4)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 진흥기금이 증여받는 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 교육비 기타 유사한 것

 일반적으로 (5)의 내용이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마주치는 경우가 될 것이며, 상당히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열거되는 사항에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1) 학자금, 장학금 등의 기타 유사금품

  - 부양의무 없는 조부의 손자에 대한 학자금 등의 부담은 부모의 부담능력 등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학자금 등으로 저축을 하거나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거주자가 외국의 학교에 학교시설 건축비의 명목으로 증여한 가액은 학자금이나 장학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유사금품

  - 부의금은 상속인이 무상 취득한 증여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며,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부의금을 지급한 사람별로 판단하고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 결혼축의금은 구체적인 사실판단을 할 사항이지만 하객에 따라 혼주 및 결혼당사자에게 각각 주어지는 것으로 보며,

하객과 결혼당사자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준 것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액 혼주에게

주어진 것으로 보는 것도 상당한 합리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3)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고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제외합니다.

 4) 타인의 기증으로 대가 관계 없이 외국에서 반입된 물품으로 과세 과세가액 100만원 미만인 금품

 5) 무주택 근로자가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취득 및 임차보증금 중 취득가격의 5% 또는 전세가격 10% 이하의 금액

 6) 불우이웃돕기를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해 증여한 금품

(6)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예금보험기금 및 예금 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포함)이 증여받은 재산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공공도서관 · 공공박물관이 증여받은 재산

(8)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장애인 등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의 가액

(10)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에 따라 비영리법인에서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이전되는 자산(2017.1.1 이후 증여분부터 해당됨)

 

2. 특정채권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발행된 특정채권(고용안정채권, 증권금융채권, 외국환평형채권, 기업구조조정채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해서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또한 해당 채권의 매입비용인 매입시에 부담한 이자 및 프리미엄을 포함합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이를 극복할 재원의 마련이 다급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주 전면적인 세금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총 발행주식수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20%))를 초과하여 받은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증여자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 종교 · 자선 · 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면서 세법이 모호함을 가지고 있으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길 바라며, 과세가액의 불산입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지 못한 아쉬음은 남지만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국세일보 비즈앤택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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