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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법·공수처 후속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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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938회 작성일 20-08-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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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7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4일 본회의 진행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가결
공수처 후속 3법, 통합당 의원 표결 불참 속에 압도적 찬성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후속 법안 등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반대토론을 개진한 뒤 부동산 대책 법안과 공수처 후속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과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18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과세표준 94억원을 초과한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율을 최고 6.0%로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반 종부세 대상자는 0.1~0.3% 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 포인트씩 세율이 오른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20% 세율을 추가로 과세하도록 명시돼 있다.

'전월세신고법' 본회의 통과…임대차 3법 모두 시행 예정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처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6월 이후부터는 전월세 거래 시 30일 이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까지 지자체에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된다. 이른바 '전월세신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월세신고법을 제외한 다른 임대차 관련 법안은 지난달 31일 이미 시행됐다.


'공수처 후속3법' 통합당 불참 속 통과…검사 출신 의원 격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도 본회의에 올라 이날 모두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후속 법안 처리를 지연시켜 공수처의 법정 출범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난 3일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한 바 있다. 공수처 후속 3법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선출이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후속 3법'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고 공수처를 법사위 소관 기관으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고, 법사위를 소관 상임위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수처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에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국회의장이 기한을 정해 교섭단체에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각 교섭단체는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추천위 구성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과 여당 추천위원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위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날(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1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에 상정된 안건들은 모두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른바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표결로 처리하려 하자 회의 도중 모두 퇴장했다.

한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출처: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8/202008044034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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