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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분(1-6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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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2건 조회 2,116회 작성일 20-07-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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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및 제출 기한


1) 제출대상


- 근로소득(일용 제외)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상입니다.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


2) 제출기한


1월부터 6월의 지급분은 731일까지 이며, 7월부터 12월의 지급분은 다음해 131일까지 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간단 OX퀴즈!

그럼 간이지급명세서에 관한 퀴즈를 풀어보면서 잘 이해했는지 알아볼까요?

Q)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정답은 X!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차니벼리님의 댓글

차니벼리 작성일

감사합니다

프리지아님의 댓글

프리지아 작성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