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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산가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실시(탈세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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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2,183회 작성일 19-09-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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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배경)최근 일본 수출규제, 중 무역마찰 등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

        에서도,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은 신성장 사업 진출 등 국가의 혁신성장

        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기업 사주들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면서 교묘하고 악의

   적인 수법을 동원하여 세금 부담없이 자신과 일가의 부를 증대이전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

 

             (조사착수)위와 같은 사주일가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 중,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훼손하면서 세금을 탈루 219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조사대상자들의 주요 탈세유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해외현지법인 투자, 차명회사 거래 등을 이용하거나 묘역미술

골드바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여 기업자금을 유출시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는 유형.

  -둘째,사주일가 지배법인에 부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의 끼워넣기 거래,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유형.

  -셋째, 위와 같이 유출된 자금을 미성년연소자 자녀의 금융자산부동산

 취득 비생산적인 분야에 유입시키는 유형.

○ 

           ​다만, 이번 조사는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고액 자산가의 일탈행위에

          초점을 맞춘 만큼,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심하게 조사를 실시하겠음.


             ​(향후계획)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사주

        일가의 개인적 치부에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탈루유형 이외에도 고액 자산가 등의 사익 편취행

         위  유형을 지속 발굴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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