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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2019.9.30일까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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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2,180회 작성일 19-09-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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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32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포함)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916일부터 930일까지 신고하여야 정기고지 시(12. 1.12. 16. 납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정확한 세액을 부과하게 됨.


○          과세특례 부동산은 공부상 명의자인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 소유자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개별단체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됨.

□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음.

□   올해부터 임대료증액(5%) 제한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제외 등 요건이 강화되었으니,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람.

□   한편, 홈택스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하면,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서비스 각종 신고도움 자료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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