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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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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3,853회 작성일 10-07-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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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

1. 개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문직등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는 해당업종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는 전체, 개인사업자는 가맹점인 경우 거래건당 30만원 이상의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요청과 관계없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외)

 2010.4.1부터 30만원 이상 거래 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 의료업의 경우 진료비 총액인 보헙급여와 본인부담을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발급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국세청에서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적 용 대 상 업 종

(1)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2)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 내과 · 소아과 · 일반외과 · 정형외과 · 신경과 · 정신과 · 피부과 · 비뇨기과 · 안과 · 이비인후과 · 산부인과 ·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 결핵과 · 가정의학과 ·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3) 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3. 발급의무 위반시 제재등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 부과함
(2) 매출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가 추징됨
(2)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함
(3) 현금매출명세서 누락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함
(4) 반복적발시 세무조사 위험이 있음
(5) 발급 의무 위반을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 포상금을 지급함
- 현금지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거래사실과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계약서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대상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한도: 건당 300만원, 동일인 연간 1,500만원)합니다.
-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발급의무 위반 신고금액에 대하여도 거래당사자인 경우에는 추가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됩니다.
-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주민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개인사업자는 가맹점(법인사업자는 전체)이며 거래건당 30만원 이상인 거래만 해당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사업자가 현금 결제 후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코드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 이미 발급되었으므로 발급의무 위반자로 신고하여도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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