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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무법인사업자 부가세예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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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7,699회 작성일 21-04-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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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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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해 서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납부 제도가 신설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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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신고·납부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징수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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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내용은 ’21년 1월 1일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부터(’21년 4월 예정고지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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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대해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제도를 적용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취지

주요내용

•기존 매년 4월·10월에 하던 예정신고를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한해 예정 고지서에 의한 납부로 대체하도록 법령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19.12.31. 개정), 동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20.2.11. 개정)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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