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지각납부에 이자' 연 9%→8%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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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627회 작성일 22-01-25 09:13본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7일~2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15일 사이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율은 현재 연간 9.125%(1일 0.025%) 수준에서 연 8.030%(1일 0.022%)로 낮아진다. 납세자 부담 완화,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 등을 고려한 조치다. 손질되는 가산세율은 이 개정의 시행일(내달 중순경)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기간에 대한 부과분은 현 세율을 따른다.
또 국세환급금 발생일은 '환급세액 법정신고기한 내 미신고로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당 결정일'로 명확해진다. 현재는 환급세액 '미신고로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당 결정일로 되어있어, 미신고로 결정에 기한 후 신고 후 과세관청이 환급세액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요건에 '부과처분 확정'이 추가된다. 현재는 '신고에 대해 체납액이 현금 징수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타인명의로 사업자를 경영하는 자를 신고했을 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조세심판관 회의 결과에 대한 조세심판원장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손질된다. 현재는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의 오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앞으론 ①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례 또는 결정례 ②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세법해석에 대한 예규 ③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한 결정례와 심리내용이 다르다면 심판원장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관세·지방세 관련 경력 비상임조세심판관 정원 범위를 넓힌다. 이에 따라 비상임조세심판관 정원이 3인 이하에서 6인 이하로 확대된다.
다음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예외 신설 = 전자송달된 납수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 철회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부분조사 사유 확대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분조사가 허용된다.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추가 = 국세정보위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공개 시 공개사항 추가 = 세금계산서 등 발급의무 위반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 나이, 직업, 주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따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도 공개된다.
■ 통계작성 기초자료 이용대상 확대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과태료 금액 조정기준 신설 = ①위반 정도, 횟수, 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서 과태료를 플러스마니어스 50% 범위 내 조정가능하며 ②과태료를 할증해서 부과할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사기·기타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증액(2000만원 한도)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 외의 자 과태료가 세분화된다. 일반적인 경우 250만원, 사기·기타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는 500만원이다.
■ 금품공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국세청 훈령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된다.
■ 과세정보 누설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금액은 Max[(위반 건수⨯50만원), (500만원)]으로 구하며, 위반한 과세정보의 양에 따라 차등하되 최소 금액 이상 부과하도록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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