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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산가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실시(탈세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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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7,866회 작성일 19-09-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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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배경)최근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마찰 등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

​

        에서도,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은 신성장 사업 진출 등 국가의 혁신성장

​

        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기업 사주들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면서 교묘하고 악의

   적인 수법을 동원하여 세금 부담없이 자신과 일가의 부를 증대․이전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함.

​ 

             (조사착수)위와 같은 사주일가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 중,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훼손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     조사대상자들의 주요 탈세유형은 다음과 같음.

​

   - 첫째, 해외현지법인 투자, 차명회사 거래 등을 이용하거나 묘역・미술

품・골드바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여 기업자금을 유출시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는 유형.

​

  -둘째,사주일가 지배법인에 부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의 끼워넣기 거래,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유형.

​

  -셋째, 위와 같이 유출된 자금을 미성년・연소자 자녀의 금융자산・부동산

 취득 등 비생산적인 분야에 유입시키는 유형.

○ 

           ​다만, 이번 조사는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고액 자산가의 일탈행위에

          초점을 맞춘 만큼,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

         심하게 조사를 실시하겠음.


             ​(향후계획)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사주

        일가의 개인적 치부에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탈루유형 이외에도 고액 자산가 등의 사익 편취행

         위  유형을 지속 발굴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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